세금과회계

해외구매대행 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bHMT 2022. 12. 4. 14:27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와 달리 해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단순히 구매 대행해 주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재고 없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행하여 매입해 주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주의사항

 

1) 구매대행업은 도소매 업종과 같이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모두 국세청으로 보고되나, 매출 신고는 수수료로 하기 때문에 홈택스 집계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달라 소명 요청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닌 총판매 금액 기준으로도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세도 단순 경비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고에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해외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오픈마켓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돼야 합니다.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