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 공과금 등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대납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에게 소득세(지방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즉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등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해당 대납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음 달 급여 신고 시 포함
- 연말 정산 시 반영
이렇게 추가로 급여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납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추가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장부에는 비용으로 작성 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비용을 부인하고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세무조사시 적출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렇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각종 금액을 예수금이라 하는데 예수금은 직원 개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공과금이지만, 회사가 대신 처리, 납부해 주는 명목으로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예수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전액 직원 부담으로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경비가 아니며, 회사가 공제 및 납부 처리만 대신합니다.
- 고용보험: 회사와 직원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용 성격이며 각각의 부담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부담분 회계처리 계정은 ‘보험료’입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5:5로 부담합니다. 회사부담분 계정은 ‘복리후생비’입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또한 회사와 직원이 5:5로 부담합니다. 회사부담분 계정은 ‘세금과공과금’입니다.
- 산재보험: 전액 회사가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납부 시 계정은 '보험료'입니다.
- 주민세: 갑근세와 같이 직원 부담분이며,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원 부담분이므로 별도로 비용처리할 계정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각종 예수금을 공제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대납분은 근로자의 소득형태에 따라 다음 달 급여신고나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예수금을 대납할 경우 추가 소득을 신고하는 형태로 처리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상여처분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서 본세와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의 대납이 있는 경우 추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을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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