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고용 관련 세법 지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폐지되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로 개편됩니다. 개편된 후에도 여전히 사후관리와 추징세액의 계산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과거 5년 중 인원이 감소한 년도의 추징세액이 걱정되어 경정청구까지 진행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고용이 매년 증가하면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진행하면 되겠지만 한 해 인원감소 때문에 전부 포기하면 아깝지요. 과거에 신청못했던 경정청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인원감소 연도의 추징세액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다음 5개의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