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와 달리 해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단순히 구매 대행해 주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재고 없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행하여 매입해 주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주의사항 1) 구매대행업은 도소매 업종과 같이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모두 국세청으로 보고되나, 매출 신고는 수수료로 하기 때문에 홈택스 집계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달라 소명 요청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닌 총판매 금액 기준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