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

해외구매대행 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와 달리 해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단순히 구매 대행해 주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재고 없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행하여 매입해 주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주의사항 1) 구매대행업은 도소매 업종과 같이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모두 국세청으로 보고되나, 매출 신고는 수수료로 하기 때문에 홈택스 집계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달라 소명 요청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닌 총판매 금액 기준으로도..

세금과회계 2022.12.04

유튜브 광고수익의 영세율 적용여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 국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 중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대금지급조건 충족) 국내 거래임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큰 틀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좌를 통해 직접..

뉴스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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