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회계

세금을 납부하면 경비처리가 될까요?

bHMT 2022. 12. 3. 01:34

사업을 하면서 납부하는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비(손금) 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금>

'손금'은 기업 활동 중 자본이나 지분의 환급,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해서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① 세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①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받는 세금

1)사업장과 관련된 주민세(매년 8월에 납부하는 사업소분, 매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종업원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관련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만 해당하며 대표자의 개인 부동산은 안됩니다.)

2)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관세 등은 자산에 포함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원천징수세, 가산세, 개별소비세 또는 조세 등

(*)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은 종류별로 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액과 인정되지 않는 세액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손금 불인정 불공제매입세액>

1)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4)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손금(또는 자산) 인정 불공제매입세액>

1)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2)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매입세액

3)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4)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5)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6)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공과금

1)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 개발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설치부담금 등은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2)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의한 지체상금, 연체금, 연체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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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1)폐수배출부담금, 임의 출연금 등

2)벌금, 과태료, 가산금 등 제재성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