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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수익의 영세율 적용여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 국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 중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대금지급조건 충족) 국내 거래임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큰 틀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좌를 통해 직접..

뉴스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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