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회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bHMT 2023. 3. 11. 02:02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법인사업자

ㆍ직전 연도 공급가(과세/면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년 6월까지는 3억원 이상이었으며 7월부터 2억원 이상으로 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를 적용하면 익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홈택스, ERP, ASP,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보관의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수신하기 위해서는 발급시 기재란에 이메일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연계된 상태로 발급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간편함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의무도 면제됩니다. 합계표 작성의무 면제는 각각 법인세법(1215)과 소득세법(163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 또는 미전송하거나 지연 전송시에는 가산세가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ㆍ미(지연) 발급: 공급가액의 2%(1%)

ㆍ미(지연) 전송: 공급가액의 0.5%(0.3%)

 

전자세금계산서의 서명 방법은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생체인증(손택스 등 모바일)으로 전자서명합니다.